임시주주총회 기준일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6년 08월 20일 현재 주주명부에
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 2026년 08월 05일 주식회사 세종메디칼 대표이사 신 용 섭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