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
당 회사는 2025년 12월 31일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본 공고 게재 익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.
2026년 1월 7일
주식회사 세종비에이치엘
경기도 파주시 신촌2로 11(신촌동)
청산인 김병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