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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
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-01-07 09:36:53 조회수 120

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

 

당 회사는 20251231일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본 공고 게재 익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.

 

 

202617

 

 

주식회사 세종비에이치엘

경기도 파주시 신촌211(신촌동)

청산인 김병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