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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기준일 설정 공고
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-08-07 15:46:24 조회수 88

기준일 설정 공고


 


 
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5년 08월 22일 현재

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

 


 

2025년 08월 07일


 


 

경기도 파주시 신촌2로 11(신촌동)


 


 

주식회사 세종메디칼 대표이사 강동주


 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