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일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5년 6월 19일 현재
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2025년 06월 04일
경기도 파주시 신촌2로 11(신촌동)
주식회사 세종메디칼 대표이사 윤병학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